해외여행 가서 여권, 항공권, 수하물 도난 분실 당했을때 대처법!
해외에서 위기상황별 대처법!
매년 7~ 8월은 여름휴가철 성수기이다!
몇 년 전만에 해도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은커녕 국내여행도 잘 못 다니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젠 뭐 여름휴가철이 아니라도 주말을 짬내거나 당일치기 여행도 많이간다~
특히나 해외여행은 몇 달 전부터 미리 비행기표를 끊고 여행계획을 짜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해외여행 가서 중요한 물건을 도난, 분실당하면 그 황금 같은 며칠 간의 여행을 망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해외여행 가서 여권이나 수하물 등 도난이나 분실 시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여권 분실 시
가까운 현지 경찰서를 찾아가 여권분실 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사본 등), 경찰서 발행 여권분실증명서 원본, 여권용 컬러사진 2매,
수수료 등을 지참,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여권발급신청서(재외공관용), 여권분실신고서 등을
작성한 후 여권 담당자에게 제출
※ 여권분실의 경우를 대비해 여행 전 여권을 복사해 두거나, 여권번호, 발행연월일, 여행지 우리 공관주소 및
연락처 등을 메모
항공권 분실 시
해당 항공사의 현지 사무실에 신고하고, 항공권 번호를 알려준다
※ 분실에 대비해 항공권번호가 찍혀있는 부분을 미리 복사해 두고, 구입한 여행사의 연락처도 메모
수하물 분실 시
화물인수증 (Claim Tag)을 해당 항공사 직원에게 제시하고, 분실신고서를 작성
공항에서 짐을 찾을 수 없게 되면, 항공사에서 책임지고 배상
※ 현지에서 여행 중에 물품을 분실한 경우, 현지 경찰서에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신고를 하고,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경우 현지 경찰서로부터 도난신고서를 발급받은 뒤, 귀국 후 해당 보험회사에 청구
현금 및 수표 분실 시
- 여행경비를 분실 도난 당한 경우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를 이용 (재외공관 & 영사콜센터문의)
- 여행자 수표를 분실한 경우
경찰서에 바로 신고한 후 분실증명서를 발급
여권과 여행자수표 구입 영수증을 가지고 수표 발행은행의 지점에 가서 분실신고서를 작성하면,
여행자 수표를 재발행받을 수 있다. 이때 T/C의 고유번호, 종류, 구입일, 은행점명, 서명을 알려줘야 함
※ 수표의 상하단 모두에 사인한 경우, 전혀 사인을 하지 않은 경우, 수표의 번호를 모르는 경우,
분실 시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발급되지 않으므로 주의
중국 여행 시 주의할 점
중국에서 여권분실 도난 사건이 많아, 중국 공안당국은 재외공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여행증명서가 있더라도,
공안당국이 발행한 여권분실증명서가 있어야 출국할 수 있으므로, 주의
·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먼저 관할 파출소에 신고하여 분실증명서를 발급받고 중국 내 재외공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분실신고 (사진 3매 지참)를 하여야 한다.
· 공관에서 발급하는 '분실여권말소증명'과 파출소 발행의 '분실증명서'와 호텔 등 외국인 합법 거주지 등에서 발급하는
'숙박증명(주숙등기표)'울 첨부하여, 분실지역 관할 공안국 외국인출입경관리처에 가서 분실증명서를 발급받는다.
· 공안당국에서 발급받은 분실증명서를 가지고 공관을 방문해 단수여권을 발급
· 공안당국 외국인출입경관리처에 가서 단수여권에 출국에 필요한 비자를 발급
▶▷ 영사콜센터 - 24시간 연중무휴
▒ 이용방법
· 국내 : 02 - 321- 0404, 해외 : +82 - 2 -3210- 0404
· 무료전화앱
· SNS(카카오톡, 라인, 위챗) 채팅상담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애플리케이션' 활용
여행경보제도, 위기상황별 대처매뉴얼, 동행, 대사관&총영사관 연락처
▶ 유실물 통합포털 안내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은 대한민국 국민의 소유로 추정되는 물건을 습득한 경우,
동물건을 공관의 '유실물습득공지'란 및 '경찰청유실물통합포털'에 6개월간 게시하고 있으며,
동기간 분실자가 물건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동사실을 증거로 남긴 후 반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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