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 공사 일반 시방서 자료!
일반 사항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건축공사 중 건축, 인테리어 부분의 실내건축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는 경량철골 천장틀을 사용하여 석고보드, 흡음 천장재, 재료를 부착시키는 경량 천장 설치 공사에 관련된 품질 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의 기준으로 시공 전 관련된 자재공급원, 샘플시공, 시공 상세도면 및 시공계획서들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본 시방서 외에는 건축공사 시방서에 따르며, 상호 불일치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적용 규준
시방에 적용되는 소재의 기준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한국산업규격 KS
(1) KS B 1021-86 홈붙이 작은 나사
(2) KS B 1055-88 홈붙이 나사못
(3) KS B 3506-90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4) KS B 3512-91 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5) KS B 3528-82 전기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6) KS B 3609-91 건축용 강재 받침대(벽· 천장)
(7) KS B 3214-88 천장보드용 접착제
(8) KS B 3504-96 석고판
2. 국제 표준화 기구(ISO) 품질규격
ISO 9002 인증
운반, 보관 및 취급
1. 운반 및 보관
(1) 모든 제품 또는 자재는 부식, 변형 등의 손상으로부터 보존되어야 하며, 흙이나 외기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보관되어야 한다.
(2) 손상된 제품은 새로운 것으로 교환하여야 하며, 철재 제작물의 경우 녹막이 칠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 취급
(1) 흡음 천장재 및 석고보드 제품의 취급은 모서리의 손상, 흠집, 표면의 훼손, 오염 등이 없도록 보관하여 취급해야 한다.
(2) 습기가 차지 않고 통풍, 환기가 잘 되는 실내에 보호, 저장, 관리해야 한다.
천장 작업 조건
천장공사 전 과정 동안 최소 16℃ 이상, 상대습도 80% 이하의 일정한 환경을 유지하는 게 이상적이다.
작업의 연속성
기계, 전기 및 기타 천장 상부공사 및 실내 습식공사 종료후 공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각 부분의 천장 높이에 맞추어 커튼박스 및 셔터 박스 작업, 전기배선공사가 선행 설치되어야 한다.
자재
일반사항
1) 가공부분의 녹막이 처리가 손상된 부분은 보수하여야 한다.
2) 지진하중을 고려할 시는 적용하중에 따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별도 시방에 의해 설치하여야 한다.
3) 경량 천장구조재의 설치는 수평면이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천장 받침재
1. 품질
천장받침재는 KS D 3609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
2.
천장받침재 구성재료인 싱글바, 더블바, 캐링채널 및 부속재의 정의는 KS D3609에 규정된 부재의 명칭에 따른다.
3. M-BAR 및 캐링채널 자재
KS D (건축용 강재 받침대) M-BAR 및 캐링채널 자재
(1) A 및 B의 치수는 부재의 끝부분에서 200mm 이상 안쪽 부분에서 측정한다.
(2) 두께 허용차는 KS D 3506에 따른다
4. T - BAR
(1) T- BAR 시공법
Main T-BAR와 Cross T-BAR의 체결로 형성된 천장틀 위에 천장재를 얹는 시스템으로, 설치가 간편하고 빠르며 시공 완료 후 천장판 어디서나 점검구 역할이 가능해 천장재의 손상이 없이 천장 내부의 배선, 배관 보수 점검이 용이하다. 사용되는 BAR는 15mm Steel Bar, 25mm Steel Bar, Omega Bar, Ultra Bar 등 그 종류가 다양하여 원하는 이미지 창출이 가능하다.
(2) T- BAR 종류
5. 천장 부속자재
KS D 3609(건축용 강재받침대) 천장 부속자재
자재/종류 | 19형 | 25형 |
행거볼트 (hanger bolt) | 전조 나사, 나사산 지름 0.9 (원통부 지름 8.1 이상) | |
너트 | 높이 7.7 이상 | |
행거 | 판두께 2.0 이상 | |
클립 | 판두께 0.6 이상 | 판두께 0.8 이상 |
바 조인트 | 판두께 0.5 이상 | |
캐링채널 조인트 | 판두께 1.0 이상 |
(단위: mm)
※ a 캐링채널 조인트 백업재의 두께는 0.8mm 이상으로 한다.
b 판 두께의 허용차는 KS D 3506에 따른다.
경량철골 구조틀 종류와 시방
M - BAR System 구조틀
1. 일반시방
(1) M - BAR System 매립형(Concealed - Type)으로서 한국공업규격제품인 Double M - BAR, Single M - BAR, Carrying Channel, Hanger Bolt 등으로 조립하는 공법이다.
(2) 천장 전면을 한 면으로 처리할 수 있어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공법이다.
(3) 특히, 집섬보드와 암면흡음판 등으로 이중붙임을 함으로써 이음이 밀착되고 방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4) 적용범위는 일반적으로 일반사무실, 작은공간, 연회장, 회의실, A.P.T, 고급주택 등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다.
M - BAR System 구조도
M - BAR 구조위 마감재 설치
자재 종류와 형태
T - BAR System
1. 일반시방
(1) T - BAR 시스템 (KS D 3609)의 소재는 부식방지 보호코팅이 된 용융아연도 강판 (KS D 3506) 또는 알루미늄판을 사용하여 성형함으로써 부식이 방지된 자재를 기준하며, 또한 노출 부분 (Flange)은 다양한 컬러철판 (KS D 3520)이나 컬러알루미늄판을 천장마감재로 적용할 수 있다.
(2) 천장마감재 작업이 완료된 후 천장판 어느곳이나 점검구 역할이 가능하여 배선이나 배관 등의 보수점검이 용이한 구조이다.
(3) 일반적으로 사무실, 호텔, 점포, 레스토랑, 전시장 등에 적용할 수 있다.
2. T - BAR 구조 위 마감재 설치도
3. 트윈 T - BAR 시스템 (Line-Diffuser 적용) 설치도
(1) 조명기구나 라인 디퓨저 등 모듈라인을 적용할 수 있으며, 특히 조명시설 및 디퓨저 라인에 대해 충분한 보강을 할 수 있어 중량 시설물 설치가 용이하다.
(2) 조명기구 적용시 설치
4. LINE T - BAR System
(1) LINE T - BAR System은 기존 T - BAR System 보다 노출면을 슬림(Slim)화한 구조로 메탈 패널(Matal-Pannel), 다양한 컬러철판이나 컬러 알루미늄판, 흡음텍스 및 기타 마감재로 적용할 수 있다.
(2) LINE T - BAR System 구조
천장 점검구
일반 사항
설계도면에 의한 규격의 점검구를 위치별 천장재와 동일한 제품 또는 인접한 천장재와 잘 조화되는 알루미늄 기성제품 또는 스틸 제작 점검구 등으로 설치하는 것을 기준한다.
1) 도면(천장 평면도)에 표시된 위치에 설치한다.
2) 점검구 주위에는 천장 내부에 규격별 보강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점검구의 적용성
1) 알루미늄 프레임식 (기성품)
(1) 규격 : 450x 450mm
(2) 프레임 : 알루미늄 압축 성형재
2) STEEL PLATE 제작물
두께 1.2mm. 1.6mm의 스틸 판재를 이용하여 점검구 제작을 할 수 있으며 제작과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시공 일반 사항
강제 천장 바탕 (철근 콘크리트조일 경우)
1. 달대볼트 (행거)
(1)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지정이 없는 경우 900mm~1200mm 간격으로 하여야 한다.
(2) 보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3) 반자틀 받이, 달대볼트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직경 9mm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받이 행거붙임으로 한다.
2. 반자틀 받이 (마이너 채널)
채널의 간격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1,000mm 내외로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정한다.
3. 반자틀 (캐링채널)
(1)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받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2) 반자틀을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3) 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강제 천장 바탕 (철골조일 경우)
1. 달대볼트 (행거)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르며 지정이 없는 경우 900m~ 1,200mm 간격으로 하여야 한다.
2. 반자틀 받이 (마이너 채널)
(1) 채널의 간격은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에 따르며 1000mm 내외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채널의 양끝은 기둥 등의 강재에 맞댐 또는 덧댐 용접하여야 한다.
(3) 반자틀 받이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챔(chember, 1/100) 시공을 하여야 한다.
3. 반자틀 (캐링채널)
설계도면 및 시공 상세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반자틀은 양쪽 끝을 기둥 등의 금속재에 맞댐 또는 덧댐 용접으로 하고 반자틀받이에 철물 또는 용접에 의하여 견고하게 정착시켜야 한다.
4. 강재 데크 공사기간 중에 행거 클립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달대의 설치는 벽, 기둥, 배관과는 독립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캐링 부재가 분리되는 곳은 없어야 한다.
(3) 덕트나 다른 장비로 인하여 행거의 설치가 불규칙적으로 배열되는 곳은 가장 가까운 곳에 보강하여야 한다.
(4) 처짐력을 초과하는 하중이 생기면 메인 러너나 크로스 러너에 부속재를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5) 각 코너에서 150mm 이내에 부속 행거를 설치하여 고정하중을 보강하여야 한다.
경량 천장 설치
1. 경량철골 천장틀 설치
(1) 달대의 위치는 천장 내부의 관련 작업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제일 바깥 측 달대는 천장 각 단 부와의 간격이 15c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 달대는 지정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3) 달대는 반드시 방청처리된 제품을 사용하고 용접 등으로 방청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 방청조치를 한다.
(4) 몰딩은 정확한 수평이 유지되게 하고 모서리나 꺾임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 없이 한다.
(5) 천장틀 몸체는 천장판 설치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며, 천장판 부착시 수평면 허용 오차 범위 내에 들도록 정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6) 조명기구 등의 기구부착으로 처지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기구 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되 보강재 설치위치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7) M - BAR 설치방법
- 건물 중심선 결정
마이톤 규격을 고려하여 현장 사면을 정밀하게 실측한 후에 등라인, 디퓨저 위치 등 타 공정을 체크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 Strong Anchor 고정
Strong Anchor를 사용할 때 : 중심선이 설정되면 Strong Anchor( Ψ 9.5) 고정부위를 슬래브 표면에 표시한 후 드릴로 뚫고 고정한다.
주물 인서트 사용할 때 :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 Ψ 9.5)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유의사항 : 앵커 또는 인서트간의 간격 유지에 유의한다. Strong Anchor 또는 인서트는 캐링채널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 간격을 @900~ 1,200mm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 Molding Line Level Check
- 물 수평 방법이나 레벨기를 사용하여 도면에 의한 위치를 확정한다. (천장 높이 확정)
-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사이에 먹매김을 한다.
- 물 수평법 사용할 경우 먼저 호스내의 기포 유무 및 호스의 파손 여부를 확인한 후 레벨 체크를 하여야 한다.
- Wall Molding 부착
- (몰딩 1.0T x 15mm 또는 더블 몰딩 1.0T x 12mm x 12mm x 12mm 이상)
-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콘크리트 몫으로 300mm 간격으로 고정한다.
- 이때 몰딩과 몰딩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커튼 박스 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 행거 볼트 설치 (Ψ9x 1,000 이상으로 방청 처리한 것)
- 행거 볼트 및 너트 ( Ψ7.7 이상으로 전기 아연도금 한 것) 이용 시 행거볼트를 Strong Anchor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행거를 연결한다.
- 천장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너트로 조정한다.
- 커튼 박스 설치
-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한다.(스틸의 경우 완벽한 녹방지 조치 요함)
-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 등라인 설치
-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 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캐링 채널 설치 (1.2T x W38x H12)
- 행거 세트와 캐링 채널 결착 후 고정시키며 @900~ 1,2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 마이너 채널 설치 (1.2T x 19W x 10H)
- 시공면적이 넓은 경우 설치되는 캐링 채널을 다시 클립(1.0T x 30W)으로 연결, 고정시키며 @2,000~ 3,0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 M - BAR 설치
캐링채널을 설치한 후 M - BAR 클립을 이용하여 300mm 간격으로 M - BAR를 설치한다.
(8) T - BAR 설치방법
① 건물 중심선 설정
② Strong Anchor 고정
③ Molding Line Level Check
④ Wall Molding 부착
⑤ 행거 볼트 설치 (Ψ9 x 1,000 이상으로 방청 처리 한 것)
⑥ 커튼 박스 설치
⑦ 등라인 설치
⑧ 캐링 채널 설치 (0.4T x W38 x H12)
⑨ 마이너 채널 설치 (1.2 T x 19W x 10H)
시공면적이 넓은 경우 설치된 캐링채널을 다시 클립 (1.0T x 30W)으로 연결 고정시키며 @2,000~ 3,0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⑩ 메인 T - BAR 설치
시공중심선에 실을 띄운 후 캐링채널과 메인 T - BAR를 천장판 규격 및 등라인에 맞춰 600 또는 1,200 간격으로 설치한다.
(9) CROSS T - BAR의 Tip
① 시공 중심선에 실을 띄운 후 메인 T - BAR의 Hall에 CROSS T - BAR를 끼워 설치한다.
② CROSS T - BAR 설치 시 메인 T - BAR의 Hall이 다른 메인 T - BAR의 중앙 부위와 일치되어야 한다.
③ 직각도의 유지와 크로스 T - BAR의 Tip끼리 완전히 결착되었는지 확인한다.
(10) 클립바 설치방법
① 캐링채널 설치 후 와이어클립을 이용하여 300mm 간격으로 클립바를 고정시킨다.
② 천장돌림과 타일의 마감은 정교하게 처리하고 천장돌림 몰딩은 15 x 20x 15mm ㄷ-몰딩을 사용한다.
③ ㄷ-몰딩 안쪽에 15 x 0.3mm의 판 스프링(스테인리스)을 눌러 끼워서 판이 들뜨지 않도록 한다.
2. 천장틀 보강 설치
(1) 달대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 볼트는 마이너 채널을 2,500mm~ 3,000mm 간격으로 행거볼트에 용접 고정한다.
(2) 천장 행거는 각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브레싱(Bracing) 보강한다.
(3)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시공자 부담으로 경량철골 천장틀의 달대 이외의 Φ9 철재 환봉 또는 L-30 x 30 x 3m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별도의 보강이 필요할 시에는 별도 보강한다.
석고보드 취부
1. 바탕 치기 일 때 적용
보드를 M - BAR 중심이 되게 붙이며, 이음매가 M - BAR 중심에 오게 한다. 이때 맞은편 보드이음매와는 서로 엇갈리게 부착한다.
2. 치장 치기 일 때 적용
바탕보드는 M - BAR에 수평이 되게 부착한다. 나사못의 머리는 보드 표면보다 약간 들어가게 시공한다.
이음 처리 방법
1. 조인트 테이프
한지와 유사한 재질의 강인한 테이프로서, 폭은 50mm로 하며, 길이는 층고에 맞춘다.
2. 콤파운드
경화성 콤파운드로서 물에 개어 사용하고 10kg이 1포로 포장되어 있으며, 분할 상태로서 소요량은 1mm당 0.2kg 정도로 한다.
3. 시공방법
(1) 바탕
바탕용 헤라로 콤파운드를 경사진 부분에 굴곡이 없도록 한다.
(2) 조인트 테이프
바탕이 끝난 즉시 테이프 용 헤라로 충분한 압력을 가하여 조인트 테이프를 눌러 붙인다.
이때 테이프가 바탕에 충분히 접착되도록 하여야 하며 여분의 콤파운드가 없도록 전부 제거시킨다.
(3) 중도
바탕이 완전히 건조된 후(3시간) 상도용 헤라를 사용하여 조인트 테이프가 완전히 붙도록 바른다.
(4) 상도
중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3시간) 상도용 헤라를 사용하여 콤파운드를 200~ 250mm 폭 정도로 엷게 바른다.
(5) 못 머리 처리
못의 머리는 상도용 콤파운드를 메우고 면을 평활히 한다.
(6) 마감처리
상도 처리 후 스펀지를 물에 적셔 주위의 콤파운드를 닦아내고 완전 건조 후 (8시간) 샌딩공구를 사용하여 면을 평활히 한다. 흡음 천장재 및 기타 마감재 취부 경량철골 구조재 위에 적용될 수 있는 마감재로써 각 제조사 제품 및 사양, 시방에 준하여 적용한다.
(7) 시공 허용오차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m에 대하여 ± 3mm 이내가 되도록 한다.
현장 품질관리
1. 시공 상태 확인
(1) 달대볼트, 반자틀받이, 반자틀 간격 및 설치검사
(2) 천장 받침대 수평 일직선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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