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긴급생계지원금 1인당 얼마? 자격 및 신청방법
2024 긴급생계지원금 1인당 얼마? 자격 및 신청방법
긴급 생계지원금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경제적으로 급작스럽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지원하는 금전적인 혜택이다.
이는 생활비, 식료품 구입, 주거비 등 생계유지를 위한 경비로 사용될 수 있거나 현물로 지원해주기도 한다.
1. 지원자격
긴급생계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유와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긴급복지 대상은 생계곤란 등 급격한 위기 상황을 구체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① 주소득자가 사망했거나 가출, 행방불명, 실직, 구금 시설에 수용되어 소득이 상실된 경우
②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어 학대를 당하고 있거나 노숙을 하는 경우
④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나 자연재해로 거주하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해진 경우
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⑦ 지자체별로 정해둔 조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⑧ 주소득자와 이혼할 경우
⑨ 일정기간 동안 단전이 됐을 경우
⑩ 교정시설에서 출소했지만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⑪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경우
⑫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2. 지원대상자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가구 1,671,334원
2인가구 2,761,957원
3인가구 3,535,992원
4인가구 4,297,434원
5인가구 5,021,801원
6인가구 5,713,777원
· 재산
대도시 24,100만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1인가구 8,228천 원, 4인기준 11,729천 원 이하
구 분 | 1 인 | 2 인 | 3 인 | 4 인 | 5 인 |
금 융 재 산 | 822만원 | 968만원 | 1,071만원 | 1,173만원 | 1,269만원 |
3. 지원금액
1인가구 : 713,100원
2인가구 : 1,178,400원
3인가구 : 1,508,600원
4인가구 : 1,833,500원
5인가구 : 2,142,600원
6인가구 : 2,437,800원
4. 신청방법
접수처 : 주민센터, 시 군 구청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5. 지급기간
- 지원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이고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군 구청장의 결정에 의해
2개월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
- 연장이 조금 더 필요할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결정을 통해 추가로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최대 6개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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