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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절차 및 신청방법

행oIv 202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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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상인들의 참여로 공제기금을 마련하고 정부는 사업운영비를 지원해

일반 보험보다 저렴하게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일반 점포는 화재보상에 대한 합산 가입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공제료의 80%가 지원되며,

점포당 최대 16만 3,360원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화재공제 보험 가입 후 상인회에 지원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상품 장점

전통시장 전용상품

전통시장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한 전통시장 전용 상품

저렴한 공제료

정부지원으로 민영손해보험사보다 저렴한 공제료

순수보장형 상품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 상품

폭넓은 위험보장상품

저렴한 공제료 부담으로 화재, 전기위험과 구내 폭발로 인한 손해까지 보상하는 위험보장 상품

 

가입신청

가입대상및 기간 

가입대상

전통시장 특별법에 근거한 전통시장의 시장 단위 또는 점포단위

가입기간

공제료 영수일로부터 1년, 2년, 3년 (종료일 16: 00 시간까지)

가입목적물

건 물 건물 시설 및 집기
동 산  판매중인 상품 -
특 약 타인의 재물 타인의  신체

 

특약상품 안내

- 지급사유 지급금액 추가 공제료
화재배상책임 특약 계약자의 과실로 발생한 화재(폭발)에 따른 제3자의 신체, 재물 배상 책임 · 대인 : 1인당 사망1억원, 부상 2천만원 한도
· 대물 : 1사고당 1억원 한도 
6,200원
임차배상책임 특약 임차인(계약자)의 과실로 발생한 임차
건물에 대한 배상 책임
- 가입 시 건물요율의 10% 할인적용
음식물배상책임 특약 계약자가 가입 확인서에 기재된 구역 내에서 타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  · 대인 :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 한도
· 대물 : 1사고당 1천만원, 공제기간 중 5천만원한도 (자기부담금  30만원) 
16,600원
시설소유자 관리자배상책임 특약 계약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화재,폭발사고 제외)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 · 대인 :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 한도
· 대물 : 1사고당 1억원, 공제기간 중 1억원한도 (자기부담금  10만원) 
26,600원
화재벌금 특약 계약자가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 (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 된 경우 계약자의 벌금형 확정 판결에 따른 실손 보상 (형법 170조)
1.5천만원 / (형법 171조) 2천만원
100원
점포휴업일당 특약 계약자가 공제가입확인서에 기재된 부동산이  사고(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로 손해를 입은경우 휴업을 하게됨으로써 생긴손해는 보  · 1사고당 30일 한도 (1년마다 총 60일 한도)
·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최초 3일까지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2,400원

 

공제료 계산

공제료 예시

주계약(내 점포의 재물손해)

구 분  A 급
1년 2년 3년
알뜰형 / 2천만원
(건물 / 동산/ 각 1천만원)
66,000 115,400 165,000
일반형 / 4천만원
(건물 / 동산/ 각 2천만원)
132,000 231,000 330,000
확장형 / 6천만원
(건물 / 동산/ 각 3천만원)
198,000 346,000 495,000
구 분 B 급
1년 2년 3년
알뜰형 / 2천만원
(건물 / 동산/ 각 1천만원)
101,500 177,600 253,700
일반형 / 4천만원
(건물 / 동산/ 각 2천만원)
203,000 355,200 507,500
확장형 / 6천만원
(건물 / 동산/ 각 3천만원)
304,000 532,800 761,200

 

가입절차

상인회를 통한 가입절차

홈페이지를 통한 가입절차

우편을 통한 가입절차

보상절차

사고가 발생하면 유선으로 사고를 통보하여 접수하고 아래의 보상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보상문의 및 접수

보상 관련 연락처 : 1357

유의사항

· 사고 발생 시 통지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공제사고가 생긴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공단에 알려야 함

· 손해방지의무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함

· 공제금의 청구 및 지급

- 공제금 청구서(공단양식)

-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기타 공단이 요구하는 증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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