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요즘은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맞벌이 안 하는 분들의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의 바쁘게 살고 있는데
특히 애가 있는 부모라면 아무래도 신경쓰이게 마련이다.
이렇게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상
· 아동의 연령이 12세 이하
·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
·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상기 ①②③ 의 조건 충족 시 정부지원이 가능하며,
④의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진다.
선정기준
대상 아동의 연령 기준
·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의 영아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
* 단,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없어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
·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 (조손가족 포함)
· 장애부모 가정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양육공백을 인정하지 않음
· 다자녀 가정
-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 (비장애아에게 돌봄 제공)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 (중증질환, 희귀 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 다문화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 (입증 가능해야 함)인 경우
-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를 돌볼 수 없을 경우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가정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중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가구 소득기준
· 가구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선정하며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로 파악
·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가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함
· 소득합산 대상자의 범위는 가구원의 범위와 동일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은 합산하며 가구원 수에 포함
·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아동의 기본증명서 상의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함께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소득만 산정하고 가구원 수에 포함
· 2024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 (4인 가족 월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 4,298,000원
- 기준 중위소득 120% : 6,876,000원
- 기준 중위소득 150% : 8,595,000원
신청방법
신청권자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 (가정위탁부모 포함)
· 대리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
(아이 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 제출)
·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청소년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납부
* 정부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아이 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에 바로 이용 신청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가능
·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 결정되면 양육수당/ 부모급여 자동종료
·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장애 소견 의사진단, 특수교육대상자 진단아동 포함)에 해당
복지로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신청→ 영유아→ 아이돌봄 서비스
서비스 내용
· 취업 부모 등의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 제공
- 시간제 아이 돌봄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
*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시,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업무병행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지원
· 2024년 아이 돌봄 서비스의 1시간 당 정부지원금
*A형 : '17.1.1 이후 출생 아동/ B형 :'16.12.31 이전출생 아동
-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①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시간당 9,886원, B형 8,723원 지원
②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시간당 6,978원, B형 3,489원 지원
③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시간당 2,326원, B형 1,745원 지원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시간제 아이돌봄
①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시간당 10,467원, B형 9,304원 지원
②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시간당 6,978원, B형 3,489원 지원
③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시간당 2,326원, B형 1,745원 지원
- 청소년(한) 부모, 0~1세 자녀양육 가정 시간제 아이 돌봄
① 가형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10,467원
-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①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시간당 9,886원
②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시간당 6,978원
③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시간당 2,326원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영아종일제
①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시간당 10,467원
②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시간당 6,978원
③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시간당 2,326원
- 청소년(한) 부모, 0~1세 자녀양육 가정 영아종일제
① 가형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10,46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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