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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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1. 지원대상
· 아동양육비 : 저소득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 아동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25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 생활보조금 : 한부모 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포함)
기 존 | 변 경 |
18세 미만 자녀 지원 | 고등학생인 경우 3학년 12월까지 지원 |
월 20만원 | 월 21만원 |
기준 중위소득 60% | 기준 중위소득 63% |
2. 지원내용
구 분 | 내 용 |
아동양육비 | 저소득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 가족의 18세 미만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1만원) 지급 |
추가 아동양육비 |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급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6~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급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만 3,000원의 학용품비 지급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5만원 지급 |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문의
가족상담전화 1644- 6621
(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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