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청년 연 최대 200만원 자기돌봄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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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을 위한 국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연 200만 원의 자기 돌봄비를 지원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시행한다.
지원대상
인천, 울산, 충북, 전북에 거주하는 13 ~ 34세 청소년 (1989년 8월~ 2012년 12월 해당)
* 가구 내 가족돌봄 청년이 2명 이상이라면 개별 신청 가능
지원내용
자기돌봄비 지원
중위소득 100% 이내일 경우 연 200만 원 자기 돌봄비 지급 (우리 카드 포인트를 통해 지급)
청년 5대 서비스 연계지원
- 전문인력과 상담 후 민관 교육장학금, 금융, 주거, 법률, 일자리 등의 서비스 제공
- 상시 조언자 역할, 일상돌봄 서비스, 자조모임 지원 등
아픈 가족 의료 /돌봄 서비스 연계
노인장기요양, 치매지원, 장애인 활동보조, 방문간호, 일상 돌봄 등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년 7월 30일 (화) ~ 8월 30일 (금)
신청방법
가족돌봄 청년 온라인 사업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문의
보건복지부 청년 정책팀 ☎044-202-3707~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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