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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6곳 모르면 과태료 부과대상!

행oIv 2024.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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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정차 금지구역!

나 또한 몇십년을 운전하면서 한 두세 번 정도 과태료를 낸 적이 있는데..

그것만큼 돈아까운게 없다고 생각한다; 거의 모르고 잠깐 주정차를 했는데 과태료 딱지가 있는 걸 보고

얼마나 열이 받던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심정 모를것이다 ㅋ

 

오늘은 절대 주정차를 해서는 안될 곳 6곳을 알아보았다~

소화전 주변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거나, 적색노면표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상태 차량

과태료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 원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버스정류장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 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상태 차량

과태료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주 출입문 앞 도로의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

인도 (보도)

보행자의 통행을 막고, 갑작스러운 출발로 인해 빈번한 사고발생

과태료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불법주정차 차량 신고는 어디에?

안전신문고

 

- 안전신문고 앱 접속

- 퀵메뉴 - 신고하기 클릭

- 불법주정차 위반 유형 선택 후 사진 첨부

- 발생지역 및 휴대전화 입력

- 신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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