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동바리, 강관 동바리 현장 시공도 및 설치기준
시스템 동바리
정의
시스템 동바리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또는 KS F 8021에 적합하여야 하며,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연결조인트 및 트러스 등의 각각의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조립형 동바리 부재를 말한다.
현장시공도
시스템 동바리 설치기준
1. 지주 형식 동바리
· 구조계산에 의한 조립도를 작성
· 시스템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깔판 또는 깔목, 콘크리트를 타설 하는 등의 상재하중에 의한 침하 방지조치
·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이음부나 접속부 등은 흔들림이 없도록 체결
· 수직재, 수평재 및 가새 등의 여러 부재를 연결한 경우에는 수직도가 오차 범위 이내에 있도록 시공
· 수직 및 수평하중에 의한 동바리 본체의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각의 단위 수직재 및 수평재에는 가새재를
견고히 설치
· 시스템 동바리의 높이가 4m를 초과할 때에는 높이 4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의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 연결재의
변위를 방지
· 콘크리트 타설 높이가 0.5m 이상일 경우에는 수직재 최상단 및 최하단으로부터 400mm 이내에 첫 번째 수평재가 설치
· 수직재를 설치할 때에는 수평재와 수평재 사이에 수직재의 연결부위가 2개소 이상 금지
· 가새는 수평재 또는 수직재에 핀 또는 클램프 등의 결합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
· 동바리 최하단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 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하게 설치
(수직재와 물림부의 겹침은 1/3 이상)하며,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평을 유지
· 멍에재는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U헤드의 중심에 위치하며, 멍에재가 U헤드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
· 동바리 자재의 반복 사용으로 인한 변형 및 부식 등 심하게 손상된 자재는 사용금지
· 바닥이 경사진 곳에 설치할 경우 고임재 등을 이용하여 동바리 바닥이 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고임재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
· 동바리 설치높이가 4.0m를 초과하거나 콘크리트 타설 두께가 1.0m 를 초과하여 파이프 서포트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시스템 동바리로 설치 가능
2. 보 형식 동바리
· 동바리는 구조검토에 의한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
· 보 형식 동바리의 양단은 지지물에 고정하여 움직임 및 탈락을 방지
· 보와 보 사이에는 수평연결재를 설치하여 움직임을 방지
· 보조 브래킷 및 핀 등의 부속장치는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공
· 보 설치지점은 콘크리트의 연직하중 및 보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곳 설치
· 보는 정해진 지점 이외의 곳을 지점으로 이용 금지
강관동바리 (Pipe Support)
정의
파이프 서포트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또는 KS F 8001에 적합하여야 하며, 강관으로 된 거푸집의
지주로서, 상부의 하중을 하부로 전달하는 것이다.
현장시공도
강관동바리 설치기준
· 구조계산에 따른 조립상세도를 작성하고 시공
· 강관동바리는 조립이나 떼어내기가 편리한 구조로서, 이음이나 접촉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형식과 재료를 선정
· 굽어져 있는 강관동바리,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이 있는 강관동바리는 사용금지
· 강관동바리는 침하를 방지하고, 각 부가 이동하지 않도록 볼트나 클램프 등의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고정
· 강관동바리는 상부와 하부가 뒤집혀서 시공 금지
· 강관동바리는 이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개 이하로 연결하여 사용 가능
· 강관동바리의 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겨웅에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양방향으로 설치하고,
연결 부분에 변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평 연결재의 끝 부분은 단단한 구조체에 연결
· 경사면에 수직 하게 설치되는 강관동바리는 미끄러짐 및 전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동바리에 가새를
설치하여 안전하도록 설치
· 수직으로 설치된 강관동바리의 바닥이 경사진 경우에는 고임재 등을 이용하여 동바리 바닥이 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고임재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
· 동결지반 위에는 강관동바리를 설치 금지
· 강관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타설 하거나, 두께 45mm 이상의
깔목, 깔판, 전용 받침 철물, 받침판 등을 설치
· 강관동바리는 상 하부의 동바리가 동이 수직선상에 위치
· 지반에 설치된 강관동바리는 강우로 인하여 토사가 씻겨나가지 않도록 보호
· 겹침이음을 하는 수평연결재간의 이격 되는 순 간격이 100mm 이내가 되도록 하고, 각각의 교차부에는 볼트나
클램프 등의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연결
강관동바리 재설치
· 강관동바리를 떼어낸 후에도 하중이 재하 될 경우 적절한 강관동바리를 재설치하여야 하며, 최소 3개 층에
걸쳐 강관동바리를 재설치
· 각 층에 재설치되는 강관동바리는 동일한 위치에 놓이게 하는 것을 원칙
· 강관동바리 재설치는 지지하는 구조물에 변형이 없도록 밀착하되, 이로 인해 재설치된 강관동바리에 별도의
하중의 재하 금지
· 강관동바리 해체는 구조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
· 재설치된 강관동바리로 연결된 부재들은 하중에 의하여 동일한 거동을 하며, 각 부재들은 각각의 강성에 의하여
하중을 부담
· 거푸집 및 강관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구조물에 하중이 재하 될 경우에는 유해한 균열이나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할 것
거푸집 수평연결재와 가새 설치방법
정의
거푸집 수평 연결재는 강관동바리의 좌굴방지를 위해 설치하며, 가새는 수평하중을 지반 또는 구조물에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수평연결재 설치방법
- 강관동바리의 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양방향으로 설치하고,
연결 부분에 변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평연결재의 끝 부분은 단단한 구조체에 연결
- 수평연결재를 설치하지 않거나, 영구 구조체에 연결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바리 전체길이를
좌굴길이로 계산
- 겹침이음을 하는 수평연결재간의 이격 되는 순 간격이 100mm 이내 설치
- 각각의 교차부에는 볼트나 클램프 등의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연결
가새 설치방법
· 가새는 단일부재를 기울기 60˚ 이내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
· 단일부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의 이음방법은 다음 향에 따른다.
- 이어지는 가새의 각도는 동일
- 겹침이음을 하는 가새 간의 이격되는 순 간격이 100mm 이내 설치
- 가새의 이음위치는 각각의 가새에서 서로 엇갈리게 설치
· 동바리가 도로 위에 설치되거나 인접해 있을 때에는 수평하중 및 진동에 대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새를 설치
· 가새는 바닥에서 동바리 상단부까지 설치
· 가새재를 동바리 밑둥과 결속하는 경우에는 바닥에서 동바리와 가새재의 교차점까지의 거리가 300mm 이내 설치하고,
해당 동바리는 바닥에 고정
· 강성이 큰 구조물에 수평연결재로 직접 연결하여 수평력에 대하여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새를 설치 생략
· 경사면에 수직하게 설치되는 강관동바리는 미끄러짐 및 전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동바리에 가새를 설치하여
안전하도록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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