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푸집 및 동바리 시방서
일반사항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계
1. 거푸집의 설계
(1) 거푸집은 그 형상 및 위치가 정확히 유지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거푸집은 조립 및 해체가 용이해야 하며,
거푸집 널 또는 패널의 이음은 가능한 한 부재 축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하고, 모르타르가 새어 나오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는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필요한 경우에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타설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위치에 일시적인 개구부를 만들어야 한다.
2. 동바리 설계
(1) 동바리는 설계 및 시공 등을 고려하여 알맞은 형식과
재료를 선택하고,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부에
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동바리는 조립이나 해체가 편리한 구조로서,
그 이음이나 접속부에서 하중을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동바리 지지부는 콘크리트의 타설 중 및 시공 후의
콘크리트 자중에 따른 침하와 변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
(1) 거푸집 및 동바리에 대한 구조계산은
"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에 따른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101조의 2에
해당하는 경우 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자재
거푸집 재료
1. 합판 등의 재료
(1) 합판은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흠집 및 옹이가 많은 거푸집과 합판의 접착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 강제틀 합판 거푸집은 KS F 8006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거푸집 띠장은 사용할 수 없다
(5)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 처리된 것으로 한다
(6) 거푸집널을 재사용하는 경우는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용 구멍 또는 파손 부위를
수선한 후 사용해야 한다
(7) 목재 거푸집 널은 콘크리트표면의 불량경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시트 등을 사용하여 보호한다
(8) 제재한 목재를 거푸집널로 사용할 경우에는
적절하게 건조된 것으로 하고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은
대패질하여 사용한다
2. 강재 거푸집
(1) 거푸집널의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림 등 변형이
발생한 것은 교정한 다음 사용하여야 한다
(2) 금속제 거푸집의 표면에 녹이 많이 나 있는 것은
쇠솔(Wire Brush) 또는 샌드페이퍼(Sand Paper) 등으로
닦아내고 박리제를 엷게 칠해 두어야 한다
3. 합성수지제 거푸집
(1) 거푸집용 합성수지판은 KS F 5650, 거푸집용 합성수지 패널은
KS F 560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알루미늄 폼
(1) 알루미늄 폼은 KS D 6701의 합금번호 6061 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두께 4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판넬 규격은 제조업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부속자재인 타이(tie), 핀(pin), 동바리 등은
알폼(AL-Form)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3) 알루미늄 재료의 특성상 제작이 어려운 부분인
옹벽 모서리 등은 철제 판넬을 사용할 수 있다
(4) 수평 조절 부재는 벽 판넬 하부 부착형으로 하되
제조업자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5. 매립형 철망 거푸집
(1) 매립형 철망 거푸집은 아연도금된 강재로서
아연 도금량은 80g/㎡ 이상이어야 한다
(2) 철망 거푸집의 중량은 1.8kg/㎡ 이상,
두께 0.5mm 이상, 철망의 크기 2.04㎠ 이하,
리브의 높이는 8mm 이상이어야 한다
6. 띠장 및 동바리
(1) 각재는 육송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서
함수율이 24% 이하이어야 한다
(2) 원형 파이프는 KS D 3566, 각 파이프는 KS D 3568,
경량 형강은 KS D 353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강관 동바리는 KS F 8001에 적합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에 적합한 안전인증품으로 한다
(4) 강관비계, 강관틀비계는 KS F 8002, KS F 8003에
각각 적합한 것으로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의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허용하중을 표시한 것을 사용한다
(5)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6) 굽어져 있는 강관 동바리는 사용할 수 없다
(7) 시스템 비계 및 시스템 동바리는 KS F 8021에
적합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에 적합한 안전인증품으로 한다
부속재료
1. 긴결재
(1) 긴결재는 KS F 8023의 규정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2) 폼타이는 그 형태에 따라 매립형과 관통형이 있으며,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매립형 폼타이는 콘크리트를 깨뜨리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선단이나 선단긴결재를 두어
콘크리트 표면에서 25mm 이상의 깊이를 갖는 구멍을
남길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관통형 폼타이에 사용하는 슬리브(Sleeve)는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표면에 녹이 생기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방수가 필요한 구조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2. 연결재
(1) 연결재는 다음 사항에 합당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연결하는 모재의 강도 이상일 것
② 회수, 해체가 쉬운 것
③ 조합 부품수가 적은 것
3. 거푸집 박리제
(1) 거푸집 박리제로 모든 형태의 거푸집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야 하며, 콘크리트 표면에 붙거나
얼룩을 만들어 나쁜 영향을 주어서도 안된다.
그리고 접합과 부착이 필요한 콘크리트 표면의 처리를
약하게 해서는 안되며, 물, 증기 및 양생제로
양생 할 때 표면이 축축하게 적셔지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2) 거푸집 박리제를 사용 시에는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면목 및 물 끊기
(1) 합성수지 제품 또는 동등성능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5. 페이스트 누출방지 재료
(1) 편평하고 방수 및 비흡수성의 표면과 이음매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며, 거푸집 재료 및 콘크리트 성분과
조화되는 것이라야 한다. 이음매에 설치하는 개스킷 재료와
봉합재로 거푸집 가장자리를 밀봉해서 성형된 콘크리트 면에
지느러미나 홈이 나타나지 않게 해야 한다.
6. 기타 재료
(1) 받침철물은 KS F 8014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거나
공인된 시험기관이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길이별
허용하중을 표시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강재를 거푸집 패널에 사용되는 조립핀은
KS F 8023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앵커, 폼행거, U헤드, 잭베이스(jack base)는
공인된 시험기관이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길이별
허용하중을 표시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간격재는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거푸집 간격유지와 철근의 위치고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자재 품질관리
1. 시험
가설기자재에 대한 시험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5편 가설기자재 품질관리 별표 2 "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시공
일반사항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구조적으로
안정되기까지 유동상태의 콘크리트를 지지하고
소정의 강도를 확보할 때까지 변형 없이 유지해야 하며,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어
만족스러운 콘크리트 구조물이 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2) 거푸집의 연결과 조립은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이음매의 연결이 허용오차 이내에 들도록 하여야 한다.
(3) 강재를 현장에서 용접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용접하여야 한다.
(4)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무게와 압력 및 시공하중으로 인하여
과다한 변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침하량 보정을 위한
솟음(camber)을 두어야 한다.
특히 포스트텐셔닝 콘크리트 보에서는 긴장에 의한
탄성 변형 및 크리프를 고려하여 솟음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5) 도관, 슬리브, 설비박스, 벽 속에 묻힌 구체, 문틀, 배수구,
금속 긴결봉, 삽입재, 못질띠, 블록킹, 접지 및 정착물 또는
다른 공사의 부착에 필요한 제품 등은 정확한 위치에
고정시켜야 한다.
(6) 거푸집의 양중시에는 거푸집에 표시된 양중지점의
위치를 확인하고 거푸집널의 손상이나 휨을 방지하도록
필요한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7) 거푸집널에 박리제를 바를 경우에는 철근을
배근하기 전에 바른다.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
1. 거푸집 설치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를 기준으로 하여
허용오차기준을 만족하도록 가공하고 조립한다
(2) 동바리는 수직으로 세우고, 상하층의 동바리는
가능한 한 평면상 동일 위치에 세우며,
콘크리트 시공 시 수평하중에 의해 떠오르거나
뒤틀리지 않도록 연결대, 가새, 당김줄 등으로
보강해야 한다. 특히 동바리가 직접 지면 위에
설치되는 경우는 지반 침하로 인한 거푸집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거푸집 및 동바리는 조립이나 해체에 편리한 구조로서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도록 조립하여야 한다.
(4) 각종 배관, 박스, 매설물은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
이동하지 않도록 시공도에 표시한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시킨다
(5) 이음매와 접합부는 모르타르가 새지 않게 봉합해야 한다.
제작자의 설치지침서에 따라 누수방지 재료를
설치해야 하며, 맞댄 거푸집 패널사이의 면이
매끈한 연속성을 유지해야 하고, 콘크리트 부어 넣기 작업에 의한
변위를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
(6) 거푸집과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부어넣기한 후
그 중량에 의하여 생기는 거푸집의 침하량을
계산해서 그만한 솟음을 두어야 한다.
(7) 키홈, 긴홈 및 우묵한 곳을 만들기 위하여 나무,
합성수지 또는 pvc 삽입제 등을 설치해야 하며,
나무 삽입제는 부풀지 않고 제거하기 쉬워야 한다.
(8) 거푸집을 깨끗하고 비틀림과 꺾임이 없게 유지해야 한다
(9) 비틀림이나 변위를 방지하도록 임시 칸막이로 버텨야 하며
콘크리트 모르타르의 누설을 방지할 수 있도록
거푸집에 밀착시켜 설치해야 한다
(10) 벽, 기둥의 바닥 및 필요한 곳에는 거푸집의 검사와
청소를 위한 구멍을 두어야 한다.
청소구멍은 콘크리트를 부어 넣기 바로 전에 검사를 하고
검수하기 전에는 폐쇄해서는 안된다
2. 동바리의 설치
(1) 동바리를 조립하기에 앞서 기초가 소요 지지력을
갖도록 하고 동바리는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갖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솟음을 두어야 한다
(3) 거푸집이 곡면일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당해
거푸집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동바리는 침하를 방지하고 각부가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5) 강재와 강재와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 등의
철물로 정확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6) 강관 동바리는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높이가 3.6m 이상인 경우에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음 부분은 견고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7) 동바리 하부의 받침판 또는 받침목은 2단 이상
삽입하지 않도록 하고 작업원의 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특수 거푸집 및 동바리
1. 일반사항
(1) 특수 거푸집과 동바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 시에는 제작업자가
제시한 설치 및 해체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공단 기준에 표준 안전지침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2. 이동 동바리
(1) 이동 동바리는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 및 소정의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2) 이동 동바리에 작용하는 하중을 이미 설치된 구조물이
받게 될 경우에는 그것이 받는 모든 하중상태에 대하여
구조물이 안전한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이동 동바리에 설치되는 여러 가지 장치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적당한 시기에 검사하여 그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이동 동바리의 이동은 정확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5) 이동 동바리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콘크리트에 유해한
변형을 생기게 해서는 안된다
(6) 이동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솟음을 두어야 한다
3. 대형패널 거푸집
(1) 측벽, 계단외벽 등 외부에 사용하는 갱폼은
이동에 대한 저항성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하며,
아래로 처지거나 밖으로 이탈되지 않도록 조립하고,
아래층의 거푸집 긴결재 구멍을 이용하여
2열 이상 고정시킨다
4. 시스템 가설재
(1)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시공상세도에 따라 설치한 후
검사하여 그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2) 보 형태의 트러스재를 구성하는 부재는 트러스의 양단을
지지물에 고정하여 트러스의 활동 및 탈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3) 보 형태의 트러스재와 트러스 사이에는 연결재를 설치하여
움직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4)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콘크리트에
유해한 변형을 생기게 해서는 안된다
(5) 보조 브래킷 및 핀 등의 부속장치는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6) 시스템 동바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7) 시스템 동바리는 지정된 부품을 사용하며, 기초는
충분한 지지력을 갖춘 후 조립한다
(8) 시스템 동바리의 상부에 보 또는 멍에를 올릴 때에는
당해 상단에 강재의 단판을 부착하여 보 또는
멍에에 고정시켜야 한다
(9) 시스템 동바리의 높이가 4m를 초과할 때에는
높이 4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의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 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시공이음
(1) 도면에 명시된 위치에 이음매를 두어야 한다.
콘크리트의 부어 넣기, 진동 및 양생 중에 이음매의
위치를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거푸집 긴결재,
버팀대 등의 거푸집 긴결재를 재배치하여 새 콘크리트를
부어 넣기 전에 거푸집을 다시 조여서 바로잡아
구콘크리트면에 모르타르가 흐르거나 시공이음에 어긋남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위치가 명시되지 않은 시공 이음매는 구조물의 강도와
외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공사 감독자가
승인하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3) 이음매는 기둥, 보 및 슬래브의 종축에 대하여
직각되게 위치시켜야 한다
(4) 이음매는 벽에서 수직으로, 확대기초는 상부에,
접지슬래브는 상부에, 문의 개구부는 바닥에, 벽속에
묻힌 빔이나 거더에는 하부에 또는 명시된 상세에
합치하도록 필요한 대로 두어야 한다
매설재 및 개구부
(1) 각종배관 슬래브, 박스, 문틀, 매설물 및 정착물 등은
콘크리트를 부어 넣기 전에 이동하지 않도록 시공도에
표시한 위치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거푸집 박리제
(1) 강재 거푸집은 얼룩이 없는 녹방지 거푸집 박리제를
바르거나 녹슬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녹이 슨 강재표면을 콘크리트와 접촉하는 거푸집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2) 박리제는 제거될 볼트 및 연결봉에도 도포해야 한다
(3) 재사용 거푸집은 깨끗이 청소한 후 박리제를 도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거푸집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공사감독자가 평가한 거푸집은 현장에서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거푸집 청소
(1) 거푸집 시공 중에 이물질이 거푸집 내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콘크리트 부어넣기 전에 압축공기나 물 및 기타의
방법을 사용하여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검사
(1) 거푸집, 동바리와 버팀대, 긴결철물, 조임 상태 및
거푸집의 안전상태를 수시로 검사하여 거푸집 설계와의
시공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1. 일반사항
(1) 거푸집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안전하게 해체한다
(2) 동바리 해체 후 유해한 균열 및 처짐의 유무를
조사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는 즉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질 때까지 해체할 수 없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 온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 기초, 보, 기둥, 벽 등의 측면 거푸집 널 해체는
시험에 의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아래 표-1을
만족할 때 시행하도록 한다.
특히,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에서는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10 MPa 이상일 때 거푸집널을
해체할 수 있다.
(4)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아래 표를 만족할 때 해체할 수 있다
표-1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할 경우
부 재 | 콘 크 리 트 압 축 강 도 | |
기초, 보, 기둥, 벽 등의 측면 | 5 MPa 이상 | |
슬 래 브 및 보 의 밑 면, 아 치 내 면 |
단 층 구 조 인 경 우 |
설 계 기 준 압 축 강 도 의 2/3 배 이 상 또 한, 최 소 14MPa 이 상 |
다 층 구 조 인 경 우 |
설 계 기 준 압 축 강 도 이 상 (필 러 동 바 리 구 조 를 이 용 할 경 우 는 구 조 계 산 에 의 해 기 간 을 단 축 할 수 있 음. 단, 이 경 우 라 도 최 소 강 도 는 14MPa 이 상 으 로 함) |
(5) 거푸집널 존치기간 중 평균 기온이 10℃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 재령이 아래 표-2의 재령 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고도 해체할 수 있다.
표-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
거푸집널의 해체 시기 (기초, 보, 기둥 및 벽의 측면)
평균기온 \ 시멘트의 종류 |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 (1종) 포틀랜드 포졸란시멘트 (1종) 플라이 애쉬 시멘트 (1종) |
고로 슬래그 시멘트 (2종) 포틀랜드 포졸란시멘트 (2종) 플라이 애쉬 시멘트 (2종) |
20 이상 | 2 | 4 | 5 |
20 미만 10 이상 |
3 | 6 | 8 |
(6) 보, 슬래브 및 아치 하부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 해체하도록 한다.
그러나 구조계산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양의 동바리를
현 상태대로 유지하도록 설계 시공된 경우
콘크리트를 10℃ 이상 온도에서 4일 이상 양생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7) 동바리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전 하중이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하중에 의하여 유해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고
충분히 안전하다는 것을 구조계산으로 확인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8)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 구조물에 재하 하는
하중은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 및 기타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이내로 한다
(9)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도 하중이 재하 될 경우에는
동바리를 적절하게 재설치한다.
또한, 시공 중의 다층 구조물은 최소 3개 층에 걸쳐
동바리를 설치한다
3.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
(1)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부득이 바꾸어 세우기를 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는
그 범위와 방법을 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바리를 바꾸어 세울 수 있다.
(2) 바로 위층에 현저히 큰 적재하중이 있는 경우는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를 하면 안 된다
(3)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는 양생 중인 콘크리트에
진동 및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면서 신속하게 시행하되,
한 부분씩 순차적으로 바꾸어 세운다
(4) 라멘조에서 큰 보의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는
하면 안 된다
(5) 동바리 상부에는 300mm 각 이상의 크기의
두꺼운 머리받침판을 둔다
4. 해체
(1) 거푸집의 해체는 반드시 압축강도 확인 또는
존치기간 경과 후에 시행하되 구조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해체완료 즉시 콘크리트면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에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재하
(1)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구조물에
재하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기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거푸집의 재사용
(1) 거푸집을 다시 사용할 때는 거푸집 표면을 청소하고
보수해야 한다. 조각나고, 낡고, 갈라지거나 기타 손상을
입은 거푸집 표면 재료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현장에서
제거해야 한다. 새로이 거푸집 작업을 할 때는 명시된 대로
거푸집 박리제를 다시 도포해야 한다
(2) 이음매는 어긋남이 없도록 정렬해서 고정시켜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노출된 콘크리트 표면에는 땜질한 거푸집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거푸집에 난 구멍과 결함을 땜질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에
얼룩을 주지 않는 재료와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시공 허용오차
1. 수직오차
(1) 높이가 30m 이하인 경우
①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25mm 이하
② 노출된 기둥의 모서리, 조절줄눈의 홈 : 13mm 이하
(2) 높이가 30m 초과인 경우
①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높이의 1/1000 이하,
다만 최대 150mm 이하
② 노출된 모서리 기둥, 컨트롤 조인트 홈 :
높이의 1/2000 이하, 다만 최대 75mm 이하
2. 수평오차
(1) 부재 (슬래브밑, 천장, 보밑 그리고 모서리) : 25mm 이하
(2) 슬래브 중앙부에 300mm 이하의 개구부가 생기는 경우 또는
가장자리에 큰 개구부가 있는 경우 : 13mm 이하
(3) 쇠톱 자름, 조인트 그리고 슬래브에서 매설물로 인해
약화된 면 : 19mm 이하
3. 콘크리트 슬래브 제물 바탕 마감의 허용오차 (표고오차)
(1) 슬래브 상부면
① 지반면에 접한 슬래브 : 19mm 이하
②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기준층 슬래브 : 19mm 이하
(2)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부재 : 19mm 이하
(3) 인방보, 노출창대, 파라펫, 수평홈 그리고
현저히 눈에 띄는 선 : 13mm 이하
4. 부재 단면 치수의 허용오차
(1) 기둥, 보, 교각, 벽체 (두께만 적용) 그리고
슬래브 (두께만 적용) 등의 부재
① 단면 치수가 300mm 미만 : +9mm, -6mm
② 단면 치수가 300 ~ 900mm 이하 : +13mm, -9mm
③ 단면 치수가 900mm 이상 : +25mm, -19mm
5. 상대오차
(1) 계단
① 계단의 높이 : 3mm 이하
② 계단의 넓이 : 6mm 이하
(2) 홈
① 폭이 50mm 이하인 경우 : 3mm
② 폭이 50~ 30mm 이하인 경우 : 6mm
(3) 콘크리트면 또는 선의 기울기는 3m 당 측정하여
다음의 허용오차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① 노출 모서리 기둥의 수직선, 노출콘크리트에 있는
컨트롤 조인트의 홈 : 6mm
② 기타의 경우 : 9mm
(4) 인접한 거푸집의 어긋남은 표면 평탄하기 등급에 따라
다음의 오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① A급: 3mm 미관상 중요한 노출콘크리트 면
(공공에 노출되는 부분)
② B급 : 6mm 마감이 있는 콘크리트 면
(미장 마감 등이 있는 경우)
③ C급 : 13mm 미관상 중요하지 않는 노출콘크리트 면
6. 부재를 관통하는 개구부
① 개구부의 크기 : 25mm, -6mm
② 개구부의 중심선 위치 : +3mm, -3mm
현장품질관리
(1) 거푸집과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부어 넣기 전과 치는 중에
공사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기 전에 이어진 작업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의 재료, 조립, 해체에 있어서 품질관리 및 검사는
아래표에 따라 행하되 콘크리트 부재의 치수와
위치가 적절하고 거푸집의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교정 또는 조정해야 한다
거푸집의 재료, 조립, 해체의 품질관리, 검사
항 목 | 시 험 방 법 | 시 기, 횟 수 | 판 정 기 준 |
거푸집널, 받침기둥, 긴결철물의 재료 |
육안검사, 치수측정, 품질표시의 확인 |
현장 반입시, 조립 중 수시 |
'2.1 거푸집 재료' 규정에 적합한 것 |
동바리의 배치 | 육안검사 및 자등에 따른 측정 |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
거푸집 시공도에 일치하는 것 느슨함 등이 없는 것 |
긴결철물의 위치, 정밀도 |
육안검사 및 자등에 따른 측정 |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
거푸집 시공도에 일치하는 것 |
세우는 위치, 정밀도 | 자, 트랜싯 및 레벨 등에 따른 측정 |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
거푸집 시공도에 일치하는 것 |
거푸집널과 최외측 철근과의 간격 |
자에 따른 측정 |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어 있는 것 |
거푸집널 및 받침기둥 해체를 위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 |
거푸집널, 받침기둥 해체 전 필요에 따라 |
압축강도 시험의 결과가 소정의 값을 만족하는 것 |
(3)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거푸집 작업 및 관련된 동바리에
변위가 발생되지 않고, 이음매를 통하여 시멘트 풀의
손실이 방지되고, 완성된 공사가 명시된 허용오차 내에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품질관리를 해야 한다
(4) 거푸집을 해체하는 동안, 구조물의 형태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견본의 형상과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5) 재료분리, 곰보, 치수불량 등 시공불량에 의한 수정작업 및
거푸집 조임재 구멍 메우기 작업은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한다
(6)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거푸집의 이동을 탐지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자동 표시기 및 측량기기 등을
사용하여 이동을 검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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