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 판재 바닥 깔기 시방서
석재 판재 바닥 깔기 시방서
1. 자재
1. 1 바닥 석재
석재는 색상이 동일하고, 조직이 균일하며, 물듦이 없는
표면마감을 가져야 한다.
석재 재료의 마무리 종류별, 석종별 사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석재의 물리적 성질은 석종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사용 전 시험을 통하여 적용별 사용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아래의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하되, 일부 미달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1. 1. 1 화강석
(1) 압축강도(N/㎟) : 130 이상
(2) 흡수율(최대%) : 0.5 이하
(3) 비중 : 2.6
1. 1. 2 대리석
(1) 압축강도(N/㎟) : 60 이상
(2) 흡수율(최대%) : 0.8 이하
(3) 비중 : 2.65
1. 2 부속재
1. 2. 1 모르타르
(1) 시멘트: KS L 5201에 합격한 것
(2) 모래: 양질의 모래로서 KS A 5101 규정된
No.8체에 100% 통과된 모래
(3) 물: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이
함유되지 않은 것
(4) 혼화재: 제품자료에 따라 사용한다
(5) 모르타르 배합: 혼화재의 배합은 시공계획서에 따른다
① 깔, 사춤모르타르 - 시멘트 : 모래 = 1 : 3
② 치장모르타르 - 시멘트 : 모래 = 1 : 0.5
③ 붙임용 페이스트 - 시멘트 : 모래 = 1 : 0
1. 2. 2 타일 시멘트
(1) KS L 159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 2. 3 에폭시 접착제
(1) KS L 1593에 적합한 에폭시 접착제로
석재 공급회사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하되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1. 2. 4 줄눈재 그라우팅 재
(1) KS L 1592에 적합한 것으로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1. 2. 5 청소제 및 왁스
(1) 석재 공급업체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한다.
산, 부식제, 내마모재 등이 포함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2. 6 스페이서(Spacers)
(1) 돌을 오염시키지 않는 탄성 플라스틱으로
줄눈 두께와 같은 것을 사용한다
1. 3 석재의 가공
1. 3. 1 가공 일반
(1) 석재의 가공제작은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거 공장가공 제작을 원칙으로 하며
부분적인 치수조정등 현장 가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 가공할 수 있다.
단, 현장가공시 발생한 소음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부위별 석재가공 제작이 완료된 제품은
현장반입 전 표면 마무리 상태, 색상, 가공치수 및
형상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특수가공물 또는 특수문양 Pattern의 조합을 요하는
가공제품은 공장 내의 평탄한 장소에 적재 및 합판 등을
깔고 가조립 또는 가설치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1. 3. 2 화강석 가공 종류
(1) 석재의 표면 마감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석재가공 마무리 종류는 KCS 41 35 01 (2. 2)에 따른다
① 석재 수가공 (혹두기, 정다듬, 도드락다듬, 잔다듬)
② 석재 물갈기
③ 석재 기계가공 (정다듬, 도드락다듬, 잔다듬)
(3) 버너 마감: KCS 41 35 01 (2.3)에 따른다
(4) 혼드 마감 : KCS 41 35 01 (2. 2)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의 물갈기에 따르되, 본갈기 시
무광마감을 한다. 무광 마감의 정도는 사전에
승인받은 견본에 따른다.
1. 4 자재 허용 오차
(1) 두께 치수 : ± 2mm 이하
(2) 폭, 길이 : ± 2mm 이하
(3) 평활도 : 1.5mm이하 / 1200mm 당
1. 5 자재 품질관리
1. 5. 1 시험
석재원과 재질의 변화시 마다 아래 항목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흡수율 및 비중 : KS F 2518
(2) 압축강도 : KS F 2519
2. 시공
2. 1 시공 조건확인
2. 1. 1 현장 여건파악
(1) 작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현장바탕조건을 확인하여야 하며
수직· 수평 줄띄우기를 하여야 한다
2. 2 작업준비
2. 2. 1 바탕처리
(1) 여름에 외장 시공시 하루 전에 바탕면에 충분히
물로 적신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석재면의 배면과 바탕면 사이의 모르타르는
30mm 이상을 깔아야 한다
2. 3 석재 바닥설치
2. 3. 1 바닥깔기
(1)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바닥석재를 설치하며
개구부의 배열이 흐트러짐이 없도록 한다
(2) 된 비빔 모르타르의 시공 전에 바탕면과의 접착을
향상하기 위하여 유상액을 시공면에 바른다
(3) 바탕에 된 비빔 모르타르를 고르게 깔고
석재를 높이차가 나지 않고 줄눈이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 후 붙임용 페이스트를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줄눈은 돌 깔기 시공 후 2~ 3일이 경과된 후에 시공하며,
줄눈크기는 6mm로 한다
줄눈의 시공은 줄눈용 흙손으로 모르타르를 충분히
다져 넣어 속 빔이 없도록 한다
(5) 신축줄눈이 도면에 지정되어 있을 경우 줄눈재를
끼우고 실링재로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2. 4 시공허용오차
2. 4. 1 허용오차
(1) 설치허용오차 : 실제 위치로부터 최대 6mm
(2) 판재와 판재의 허용오차 : ± 0.8mm
(3) 치장줄눈 깊이는 줄눈폭 1~3mm인 경우
1~ 1.5mm, 줄눈폭 3~5mm인 경우 1~ 2mm 깊이
2. 5 현장품질관리
2. 5. 시공상태 확인
바닥석재 설치공사의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바탕면의 평활도 검사
(2) 석재의 줄눈간격 및 깊이 검사
(3) 시공허용오차 검사
2. 6 현장 뒷정리
2. 6. 1 보양 및 청소
(1) 물과 나일론 브러시로 이물질과 모르타르를
청소하여야 한다
(2) 오염방지가 필요한 경우 돌붙임이 끝난 켜마다
백지, 모조지로 보양하여야 한다
(3) 석재에는 산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청소제 및 왁스는 제품자료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5) 동절기에 모르타르가 동해 또는 경화불량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보온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바닥 깔기를 마친 후 모르타르가
경화하기 전에는 보행을 금한다
(7) 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
폴리에틸렌 시트로 보양하여야 하며,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널빤지로
보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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